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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70713 판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적법여부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은 채권별로 원금 회수여부를 따져 그 발생여부를 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13(2016.11.11)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

판결선고

2016.1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0세 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0은 1998. 1. 9. 설립되어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및 배우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0000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00000은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0000급여'를 운용하면서 00명으로부터 약 00억 원을 예치 받았으나, 회원들에게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9. 파산 선고를 받았다.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 ○○. ○.자 결정에 의하여 20○○. ○○. ○○.까지 00000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법원 20○○. ○○. ○○.자 결정에 따라 20○○. ○○. ○○.까지 재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00000이 20○○. ○○. ○○.부터 20○○. ○○. ○○.까지 만기가 도래한 목돈수탁급여의 예탁금 ○○원에 대한 이자 ○○원을 각각 만기에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 원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2007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②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2008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③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2009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④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2010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⑤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2011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⑥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2012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00000이 회원들에게 0000급여의 이자를 지급한 날을 선이자 지급일인 0000급여 가입일로 보아 2015. 4. 9. 직권으로 ① 2007년 귀속 각 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0년 귀속 각 처분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경정하고, ③ 2011년 귀속 각 처분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경정하고, ④ 2012년 귀속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처분, 위와 같이 감액된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000의 회원들(이하 '회원들'이라 한다)은 0000급여의 만기 도래 후 다시 0000급여에 가입한 상태에서 00000의 파산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회원들이 0000급여 가입으로 수취한 선이자를 전부 합한 금액이 회수하지 못한 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년 및 2009년에 수령한 선이자에 대하여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10년 및 2011년에 수령한 선이자에 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제51조 제7항에 따라 그 선이자 합계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들이 만기가 도래하여 형식적으로 원금이 지급된 0000급여에 가입하면서 수취한 선이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00000의 통장에 수기로 기재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00000와 그 회원들 사이에 만기를 연장한다는 개별적 합의가 있었던 점, ② 0000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에 관한 최종적 결재권을 행사한 ○○○ 등이 장기간 단일한 고의 하에 회원들에게 유사수신 행위 및 사기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원금 상환 및 재입금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원들이 가입한 각 0000급여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하나의 계약이다. 2) 설령 회원들이 가입한 각 0000급여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단일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1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②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는 원금의 회수가능성과 결부되는데, 회원들은 0000급여에 재가입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원금을 수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③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자를 얻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원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회원들이 0000급여 가입으로 수취한 선이자를 전부 합한 금액이 회수하지 못한 원금보다 적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회원들은 ○○○ 등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형식적으로 회수한 원금을 0000급여에 재투자함으로써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회원들에게 담세력이 발생하는 재산 증식 내지 회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 등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는 1년 단위의 개별 과세기간이 아니라 0000급여 가입시부터 00000의 지급 불능시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포괄일죄로 성립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 피해자로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권리확정주의와 기간과세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회원들의 재산권을 재차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처분에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도 위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달리 표현할 뿐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처분에 적용된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 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시행

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

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

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

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

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원들은 0000급여에 가입할 때 예치하는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의 차액을 00000에 지급하고, 00000은 만기에 회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였다.

나) 0000급여의 약관에 따르면, 0000급여의 기간을 만기 이후에 더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들이 만기일 한 달 전에 00000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

고, 원금이 상환되면 0000급여 가입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 회원들은 기존에 가입한 0000급여의 만기가 도래한 후 0000급여에

재가입할 때 가입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00000에 제출하였다.

라) 회원들이 0000급여에 재가입한 유형을 분류하면, ① 기존 0000급여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하게 하여 재가입한 경우, ② 기존 0000급여 만기일에 원금

을 증액하여 재가입한 경우, ③ 기존 0000급여 만기일에 원금을 감액하여 재가입

한 경우, ④ 기존 0000급여 만기일 후 수일이 지난 후에 원금을 동일하게 하여 재

가입한 경우, ⑤ 기존 0000급여 만기일 후 수일이 지난 후에 원금을 증액하여 재

가입한 경우, ⑥ 기존 0000급여 만기일 후 수일이 지난 후에 원금을 감액하여 재

가입한 경우가 있다.

마) 0000급여의 이자율은 가입시기와 원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졌다.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원들이 기존에 가입한 0000급여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을 회

수한 후 0000급여에 재가입한 경우 기존 0000급여의 효력이 상실되고 회원들

은 0000급여 가입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00000에 제출한 점, ② 회원들

이 원금이 동일한 0000급여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이자율은 종전 계약 내용과 같지

않은 점, ③ 회원들이 원금을 달리하여 0000급여에 재가입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

는 점, ④ 만기에 원금을 회수한 0000급여와 새로이 가입하였다가 00000

의 파산으로 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0000급여 사이에 가입기간이 연속하지 않는 경

우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원들은 0000급여 계약의 만기를 연장한 것

이 아니라 원금을 상환 받아 0000급여 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시 00000과

별개의 0000급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회원들의 0000급여 재가입이 ○○○ 등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회원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000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3. 9. 9. 당시 이미 만기가 도래하여 회원

들에게 원금이 지급된 0000급여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원금을 회수한 때에 당해 목

돈수탁급여의 선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종국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고, 회원들의 전

국교수공제회에 대한 원리금 채권이 소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

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0000급여의 선이자 상당액은 회원들의 이자소득으로 실현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이자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등의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로 인하여 회원들이 0000급여에 재가입하였는

데 ○○○가 00000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0000급여 자금을 횡

령하는 바람에 회원들이 재가입한 0000급여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은 앞서 본 이자소득의 실현을 방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금이 회수된 0000급여의 선이자 상당액을 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원천

징수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회원들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

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금이 회수된 0000급여의 선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00000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

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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