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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5구합70713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1998. 1. 9. 설립되어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및 배우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A는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면서 8,438명으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 받았으나, 회원들에게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9.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자 2012하합117호 결정에 의하여 2014. 12. 31.까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법원 2014. 12. 31.자 2012하합117호 결정에 따라 2016. 12. 31.까지 재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A가 2007. 1. 1.부터 2012. 8. 30.까지 만기가 도래한 목돈수탁급여의 예탁금 234,870,251,444원에 대한 이자 29,087,324,600원을 각각 만기에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원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17,512,91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11,751,290원의 부과처분(이하 ‘2007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②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575,976,54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57,597,650원의 부과처분(이하 ‘2008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③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550,227,03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55,022,700원의 부과처분 이하 '2009년 귀속 각 처분'이라 한다

, ④ 2010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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