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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B은행 주식 인수 및 원천징수 불이행 경위 원고는 2005. 4. 15.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C[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B 주식 99,999,9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651,104,756,621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선행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6. 12. 18. 소외 회사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E(E,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들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43,010,717,52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는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9.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7110 판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8.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826 판결, 이하 ’환송 전 원심판결‘이라 한다

). 그러나 대법원은 2013. 7. 11. 환송 전 원심이 E를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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