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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42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중 ‘이자소득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ㆍ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예탁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전국교수공제회는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면서 8,438명으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 받았으나, 회원들에게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2012. 10. 9. 이 법원 2012하합1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그 파산선고 당시 전국교수공제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전국교수공제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다.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 1. 1.부터 2012. 8. 30.까지 만기가 도래한 목돈수탁급여의 예탁금 234,870,251,444원에 대한 이자 29,087,324,600원을 만기에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원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17,512,910원의 징수처분, ②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575,976,540원의 징수처분, ③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550,227,030원의 징수처분, ④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88,657,940원의 징수처분, ⑤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602,867,500원의 징수처분, ⑥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356,589,23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회원들에게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를 지급한 날을 선이자 지급일인 목돈수탁급여 가입일로 보아 2015. 4. 9. 직권으로 ① 2007년 귀속 각 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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