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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64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1.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37,526원의 부과처분, 2017. 8. 1.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 미국 B학교에서 반도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경 미국 C 대학교에서 반도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반도체 기업인 D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1월경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경까지 위 사업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E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동수원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E의 2011년 내지 2015년에 대한 원천징수분 연말정산 감면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E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인 원고를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31,2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5,693,75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2017. 8.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132,1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8,826,729원 포함)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91,76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0,023,43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1.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절차 진행 중에 2011년 귀속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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