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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9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1]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의 기준시

다.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법인의 장부등이 현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라. 추계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추계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소득실액에 의하되,다만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각 참조),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1978년 및 1979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현존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과세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소외 도봉세무서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위 회사의 1978. 및 197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두개의 부과처분을 혼동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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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14.선고 82구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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