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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7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36;공1986.4.15.(774),543]
판시사항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그 추계요건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더 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등을 제기한 바 없어 더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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