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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3]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터잡아 총수입 금액을 조사 확정한 후 비용실액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1) 매출원가명세서에는 기말재고상품 5,069,095원 상당이 기재되어 있으나 재고재산명세서에는 기말재고상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167,734,37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가명세서에는 177,872,50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3) 매입매출장에는 총매입액이 132,190,08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가명세서에는 166,623,414원으로, 매입매출명세서에는 172,803,45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4) 매입매출장에는 매출총액이 182,782,931원, 매입총액이 132,190,08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매출명세서에는 매출금 177,428,116원, 매입금 172,803,45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5) 손익계산서에는 관리비가 11,538,40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장부인 일반관리비 장부에는 9,795,30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신고서류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이에 의하여는 소득금액의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ㆍ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등 각 참조).

그러므로 위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신고서류와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에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 위 과세자료 전부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실액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자료중에서 신빙성있는 자료를 가려내어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함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닌 바, 위와 같은 자료중에서 신빙성있는 것을 가려낼만한 것이 없어 실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은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심도 총수입금액의 인정에 있어서는 위 자료중 매입매출장, 대차대조표 및 매출원가명세서 등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음이 원심판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추계과세의 필요성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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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14.선고 81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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