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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175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5. 파주시 B 답 180㎡(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및 C 답 61㎡(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0. 3.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D이 이 사건 B 토지 중 180분의 6.6 지분 및 이 사건 C 토지 중 61분의 10.17 지분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측량수로지적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라며 원고의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 ㆍ 수익 ㆍ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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