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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매매대금][공1996.5.15.(10),1387]
판시사항

[1]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고 그 차이가 구 지적법시행령 제48조 의 허용오차 범위 내라도,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적법시행령 제45조 가 민사상 분쟁 대상인 토지의 감정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은 경우, 매도인이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과의 오차를 시정하는 규정 또는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을 원용하여, 그 토지의 실지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그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 규정은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민사상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감정하기 위한 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임야는 나지로서 주변의 임야와의 사이에 경계를 나타내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던 사실,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은 원래 이 사건 임야를 평당 약 500,000원씩 금 300,000,000원에 내놓았으나, 원고는 현장 답사와 공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대로 605평인 것으로만 알고 우수리를 뗀 600평에 대하여 평당 400,000원씩 계산한 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후 실측해 본 결과 그 중 1필지가 공부상의 면적인 1,388㎡ 보다 419㎡가 적은 969㎡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면적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경우이거나 객관적인 수치에 상관하지 않고, 외관상 확인되는 경계 또는 표지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지만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한다 할 것 인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당사자 쌍방은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가격을 정한 것이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 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에서 실지측량 결과 감소된 면적은 지적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한 허용오차의 범위에 포함되고, 역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임야를 관할하는 양평군에 소속된 측량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사설 감정사의 측량감정을 기초로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당사자 사이에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과의 오차를 시정하는 규정 또는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지적법시행령(1995. 4. 6. 영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을 원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실지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그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은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민사상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감정하기 위한 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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