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사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나. 징계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유지가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4.17. 피고로부터 피고가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군의 도시과장으로 임용되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① 소외 김광식이 1983.경부터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농지인 위 군 서부면 초이리 39. 답 6,696평방미터 전부를 흙으로 매립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에 철골비닐하우스 4동 면적 합계 3,557평방미터를 축조하여 제주농원이라는 상호아래 식당, 공장, 열대성관상용 온실, 양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를 적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② 1986.7.4. 소외 자원금속공업주식회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같은면 감북리 400의 2. 지상 비철금속공장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위 자원금속공업주식회사가 1984.1.경부터 위 공장을 허가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합판공장 2개와 석재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담당직원인 소외 1이 석재공장은 이미 철거되었다고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자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실태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허위보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전되지도 않은 위 석재공장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의 의견서 및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인허가하도록 부군수인 소외 최덕곤에게 결재상신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업무수행에 있어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위 초이리 39.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징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자원금속공업주식회사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을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74.11.12. 선고 74누163 판결 ; 1978.8.22. 선고 78누164 판결 ; 1979.11.13. 선고 79누24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의 구체적 감독책임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만 설시하였을 뿐이니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감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인 바( 당원 1983.4.26. 선고 82누405 판결 참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어 논지는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관할 경기도지사와 인접 행정관청인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불법사례가 있으니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라는 지시 또는 통보를 받고서도 막연히 관할 서부면장 등에게 조사하여 보고하거나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고내용에 의하더라도 불법사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실무책임자로서 실지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터잡아 상부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였으며, 1985.4.현직에 임용된 이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불법사례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의 비위의 내용 및 정도와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본 그 불법행위 단속사무의 중대성 원고는 1986.11.8.에도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볼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에서 본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소홀의 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