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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12.14.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지적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시행규칙」

3.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