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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1]
판시사항

과세대상 토지의 지목결정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 지적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 제2호 , 제8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 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대…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지목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적법시행령 제5조는 제1호 제2호 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답”으로, 제8호 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농지세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3.부터 1983.8.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들은 노폭 20m와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지상에서의 채소 등 경작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채소 등 경작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농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토지들을 대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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