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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2014가단13476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여부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조세채권 발생일 이후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4768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2. 3. 접수 제4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BBB의 2/8 지분은 착오

로 보이므로 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2013. 11. 1. 서울 OO구 OO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0. BBB에게 2014. 3. 31.을 납부기한(납세의무의 성립일 2013.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14,849,450원을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14. 2. 3. 자신의 사위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2. 3. 접수 제45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 합계 330,027,333원

① 남양주시 OO읍 OO리 OO 대지 : 4,450만 원

②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 316만 원

③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 6,250만 원

④ 서울 OO구 OO동 OOO OOO OOO동 제OO호 : 8,920만 원

⑤ CC은행 예금 채권 11,777원

⑥ DD 예금 채권 130,594,310원

⑦ EE은행 예금 채권 3,957원

⑧ FF은행 예금 채권 57,289원

(2) 소극재산 : 합계 489,579,450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 414,849,450원

② 피고에 대한 채무 : 74,730,000원

(3)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합계 489,579,450원이고 적극재산은 합계 330,027,333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G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3. 12. 31.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일 이후이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3. 10. BBB에게 2014. 3. 31.을 납부기한(납세의무의 성립일 2013.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14,849,450원을 고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B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BBB이 여러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만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서 피고에게 대출이자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8,47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BB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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