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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02. 선고 2015나23446 판결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26712(2016.05.18)

제목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2015나23446 사해행위취소

과세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3. 6. 10. OOO, PPP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13. 7. 2.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

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10. 9. BBB에게

산출세액 130,639,231원에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450,095원을 더한 132,089,320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2013.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18,228,300원을 합한 150,317,6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3. 6. 14. BB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대지와 건물을 구분할 경우에는 '이 대지' 또는 '이 사

건 건물'이라고만 특정한다)을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OOOO호로 2013.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6. 14.은

BBB이 OOO, PPP에게 이 사건 과세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

후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

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7. 2. 자진신고(늦어도

2013. 10. 9.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

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은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

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9, 1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거래가액

은 3억 5,500만 원이지만, 거래 당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건물 지층, 2층, 옥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1,500만 원과 피고가 거주하면서 BBB에게 지급하였다

가 반환받았다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모두 공제하면 1억

5,000만 원이 된다) 및 BBB의 배우자 망 DDD 명의로 각 51.82/5192 지분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도로 189.7㎡, 같은 동

OO-OO 대 142.2㎡, 같은 동 OOO-O 도로 95.2㎡, 같은 동 OO-O 도로 307.3㎡가 있었

는데, 망 DDD 명의의 위 각 부동산은 지목이 도로이거나 그 소유지분도 얼마 되지

않아(BBB의 상속지분은 그 중에서도 3/11에 불과하다) 그 재산적 가치가 매우 미미

하여,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BBB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BB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가단126712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434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1) BBB은 2013. 5. 30. OOO, PPP에게 그 소유의 김천시 OO동 OO 대 931㎡(이하 '이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

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한 채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

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

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

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로 안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은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을 뿐이므로 당시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사실이 존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밖에 을 제1 내지 3,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7. 25.과

2012. 2. 14. 이미 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이 의뢰된 바 있고, 이 사

건 매매계약상 거래대금이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BBB의 계좌로 2013. 6. 14.

2,000만 원, 2013. 6. 21. 5,000만 원, 2013. 6. 24.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와 BBB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피고가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BBB의 아들 EEE과 혼인하였다가 2011. 6. 30. 협의이혼한, BBB의 전

며느리로서 피고 스스로도 BBB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고령의

BBB이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

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과세부동산 위에는 피고 소유 건물도 있었는데 피고는 EEE과 이

혼한 뒤에도 BBB이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위 건물

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등 BBB과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BBB이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매도할 때 피고 소유 건물을 함께 매

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과

세부동산의 양도로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 된 직후에 바로

체결되었다.

④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게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처분으로 상당 금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과

BBB에게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⑤ 한편,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

하기 직전에 BBB으로부터 피고에게 199,282,248원(2013. 6. 10. 169,282,248원,

2013. 6. 24.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BBB이 받은 매매대금 중 건물 대금에 상응하는 1억 1,000만

원(피고는 위 건물을 신축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과 이 사

건 건물 1층에 관한 피고의 BB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상 위 건물의 양도대금은 9,500만 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피고 주장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거로는 EEE의 형 KKK가 수기로 작성

하였다는 정산내역서인 을 제10호증이 존재할 뿐이다), BB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에 관한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

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피고가 해당 건물 1층에 관한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굳이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가 다시 매매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방식이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피고는 전 남편

EEE과 그의 가족을 믿을 수 없어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별

다른 표시 없이 다른 명목의 돈들과 섞인 채 계좌로 주고받은 위와 같은 거래가 증빙

자료를 남기는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

매계약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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