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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5. 18. 선고 2014가단126712 판결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단126712 사해행위취소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이 소 제기 당시 가산금 18,228,300원을 포

함한 체납액은 150,317,620원)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BBB과 피고는 2013. 6. 14. BBB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

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 양도된 2013. 5. 30.

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이는 그 후 부과처

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B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

지 않는 이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가까운 장래에 BBB의 위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이 BBB의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의 BBB

B에 대한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

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가

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 150,317,62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다.

나. BBB의 무자력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1, 을 9-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

건 부동산과 아래에서 보는 OO동 토지(공유지분)가 유일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으로 말미암아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BBB의 배우자인 망 DD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OO동 OO-OO 도

로 189.7㎡, OO-OO 대 142.2㎡, OO-OO 도로 95.2㎡, OO-OO 도로 307.3㎡도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 위 부동산에 대한 망 CCC의 공유지분은 5192분의 51.84에 불

과하고 재산적 가치도 미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말미암은 BBB의 채무초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13. 6. 10.경까지 B

B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37047-52-093985) 등으로 입금된 후 바로 현금 출금 또

는 계좌이체되어 2013. 6. 10. BBB의 농협 계좌 잔액은 6,016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

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

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

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

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 채무자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익자의 악의의 의미 및 판단기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 즉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

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

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

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

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

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

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였

고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EE

의 증언은 피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실

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의 선의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

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와 채무자 BBB의 관계(2011. 6. 30. 피고와 이혼한 EEE의 어머

니), 피고와 채무자 BBB이 계속해서 금전거래를 해 왔던 사실, 이 사건 과세부동산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과세부동산 토지 위에 있던

피고

AAA

소유 건물에 BBB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졌으며 피

고가 EEE과 이혼한 후에도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 피고는 BB

B이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매도할 때 피고 소유의 그 지상 건물도 BBB과 함께 매

도한 사실,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일(2013. 5. 3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3. 6.

14.)이 시기적으로 근접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내역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EE의 증언만

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9~14, 을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3. 결론

가. 피고와 채무자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434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청구 인용.

변론종결

2015. 4. 27.

판결선고

2015. 5. 18.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1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3. 5. 30. 그 소유이던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 대 931㎡(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 함)를 OOO, PPP에게 매도하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B은 2013. 7. 2.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2013. 10. 9. 양도소득세 132,089,320원을 2013. 10. 31.을 납기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BB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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