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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6. 01. 선고 2014가단529903 판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5299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1. 10. 26. oo시 oo구 oo면 oo리 736, 같은 리 736-1, 같은 리 737 부동산(이하 '주북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2011. 12. 30. 및 2012. 1. 2. 용인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B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0. 11. 예상 총 고지세액 133,105,524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BBB에게 보냈고, BBB은 2012. 10. 15.경 이를 수령하였다.다. BBB은 2012. 10. 19.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용인세무서장은 2012. 12. 1.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33,105,5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2. 29.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BBB, 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11. 15.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바. 또한 2013.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사. 2014. 9. 23. 현재 BBB은 60,370,7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oo리 부동산 양도에 따른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oo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1. 10.의 말일인 2011. 10.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BBB이 2011. 12. 30. 및 2012. 1.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BBB의 과소신고사실이 드러나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BBB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피고가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남편인 B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데, BBB이 다단계 판매를 시작하여 자칫하면 이 사건 부동산마저 잃을 것 같아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것이고, BBB과 피고는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3. 11. 15. 기존의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으므로 일응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실제 피담보채무액 및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합계액을 상회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액반환 대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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