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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1. 24. 선고 2011가합2723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체납자의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사건

2011가합272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3. 1. 10.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1. 3.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B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3. 15. 접수 제 168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BB과 김CC은 부부로서 2011. 3. 10. 주식회사 DD리서치(이하DD리서치'라고 한다)에게 김CC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00000대 224.9㎡, 정BB 소유인 같은 동 0000 대 233.8㎡ 및 검CC과 정BB 소유(각 1/2지분씩)인 위 토지들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융자금 000원 및 임대 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은 DD리서치가 인수하며, 잔금 00원은 2011. 3.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정BB과 김CC은 2011. 3. 10.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리서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나. 정BB은 2011. 5. 31.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OO동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69,615,659원을 예정신고한 후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2011. 8. 10. 정BB에 대하여 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경정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하여 납세고지하였다. 2011. 12. 28. 현재 정BB은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과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한편, 정BB은 2011. 3. 15. 정BB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정OO,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 접수 제168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6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의l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정BB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정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정B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액 합계 000원),② 논산시 연산면 OO리 산 00 임야 220.102㎡. 같은 리 산0.487㎡ 같은 리 산 00 임 야 439.910㎡(가액 합계 000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정BB은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금 000원 중 1/2인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매대금(잔금) 채권 000원 중 1/2인 000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은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BB과 김CC은 2011. 3. 10. DD리서치에게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000원은 2011. 3.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리서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정BB이 위 계약금 중 절반인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000원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BB과 김CC이 DD리서치와 사이에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리서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잔금지급 기일 전일인 2011. 3. 17.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BB과 김CC은 이미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 의 매매계약 체결일에 자신들의 매매잔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잔금채권 중 절반인 000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정BB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주식회사 M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② 강LL 내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000원,③ 이 사건 조세채무 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정 BB의 적극재산은 총 000원(= 000원 + 00원) 정도가 됨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의사 유무

그렇다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정BB이 자신의 부동산들을 채권자들 중 1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당시 정 BB의 재산 상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 정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 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일응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BB의 재산상태나 채무 면탈 목적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강LL으로부터 00원을 차용하여 2011. 3. 8. 정BB에게 대여하였으며,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강OO 내지 피고가 정BB에게 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깨고 수익자인 피고가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정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펴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 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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