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49548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3202(2017.04.21)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9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9.27

판결선고

2017.10.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21행의 "2. 소의 적법 여부(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에서 제4쪽 제10행 "부적법하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4쪽 제11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5쪽 제6행의 "(2)"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제6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 제7쪽 제9행의 각주 "⁴��"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의 등재된 현황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사정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띄엄띄엄한 정도로만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서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이 적용되어 사실상의 현황인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다.』

○ 제7쪽 제19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