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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49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청구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1행의 “2. 소의 적법 여부(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에서 제4쪽 제10행 “부적법하다.”까지를 삭제한다.

제4쪽 제11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의 “(2)”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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