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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4. 21. 선고 2016구단3202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4. 7

판결선고

2017.4.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 12. 10. 피고에게 청구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000,000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을 확인하고, 원고가 청구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 6. 28. FF시 DD읍 GG리 *-36 임야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 6. 12. 같은 리 *-31 대 **3㎡를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20**. 1. 23. AAA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7-31 대 263㎡를 양도한 후, 20**. 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 5. 14.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 7.경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아래와 같이 위 2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4,426원으로 감액되었다. ⑷ 원고는 20**.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원을 감면하여 위 결정세액 **,944,426원을 **,944,426원(= ***,944,426원 - 2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 2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 2. 25. '현장확인 결과 자경 여부 및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자, 20**. 4. 21. 위 경정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20**.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제1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⑸ 피고는 20**. 8.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나대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900원1)을 추가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제2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⑹ 조세심판원은 20**. 11. 25. 제1, 2 심판청구(병합)를 기각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원의 감면을 요구하는 20**. 2. 10.자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20**. 8. 8.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상, 위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상태는 제거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한편,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 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8년 동안 처음에는 밭으로 경작하다가 나중에는 잔디를 심어 경작하던 중 양도하게 되었으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정 기간의 자경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였는지 아니면 나대지였는지, 원고가 일정 기간의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⑵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거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 현황이 농지이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일정 기간 자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및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계 법령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한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농지법 제1조), 농지법 제2조,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다년생식 물'이라 함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농사'의 사전적 의미는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을 뜻하며, '재배'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을 심어 가꾼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위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잔디를 단순히 조경목적 등으로 식재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잔디를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련의 농작업이 체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그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그 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농지'라 함은 토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심고 가꾸어 소출을 얻는 것 즉,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생산성 그 자체를 단순히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람의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결부됨으로써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생산성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소출을 얻어 결과적으로 그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위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 당해 토지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갑 제9호증) 그 양도 당시에 가운데 부분은 흙이 노출될 정도로 잔디가 파여 있었고 그 외곽으로 잔디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으며 가장자리쪽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등 잔디의 보존ㆍ양육상태가 열악하였고(을 제6호증의 3), 이러한 상태는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2000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 그 조사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탐문하였는데 그 당시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토지는 평상시 보통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다가 가끔 교회나 단체 행사시 족구장 또는 행사장으로 사용되었고, 위 *-31 토지에는 비가림막 이 설치되어 행사 본부 및 바비큐장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조경목적 등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다년생식물인 잔디의 재배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경'에 해당하려면 자신의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경'은 단순히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토지에 식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농작업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정도의 농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것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세무정보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20**. 2. 26.자 최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는 물론 20**. 5. 14.자 경정청구 당시에도 8년 자경 농지를 주장하지 않다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20**. 7.경 인용되자 뒤늦게 20**. 12. 10.자 경정청구를 통하여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2억 원의 세액을 감액ㆍ환급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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