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59 (2011.04.29)
제목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18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17
판결선고
2012. 3.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1,062,890원 및 151,958,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15,958,560원'은 '151,958,5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31. 파주시 문산읍 XX리 000-0 전 408㎡, 같은 리 000-0 전 217㎡(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대 442㎡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9. 10.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8. 11. 14.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주식회사 XX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제 1, 2 토지 모두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769,260원(이 사건 제1 토지 관련) 및 243,644,900원(이 사건 제2 토지 관련)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062,890원(이 사건 제1 토지 관련) 및 151,958,560원(이 사건 제2 토지 관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그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 하고 그 사실상의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펼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제출의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지목이 전 및 대인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