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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25 2015누119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3, 21, 38, 45, 46, 49, 55, 59, 60, 61, 63, 83, 86, 88, 89, 90, 91, 94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1을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 제2항에서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인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이 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려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4. 6. 1.을 기준으로 더 이상 전ㆍ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을 제 1내지 5호증, 제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AA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과세기준일인 201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더 이상 전ㆍ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지사는 2005. 11. 23. 이 사건 사업구역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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