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22. 선고 2012두9116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413 (2012.04.0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15 (2009.11.27)
제목
(심리불속행)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종전주택의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에 대한 수용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 취득가액에 종전아파트 수용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9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1누154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