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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2. 선고 2008누22657 판결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32 (2008.07.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66 (2008.06.25)

제목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49,990원 및 주민세 11,4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47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 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안으로서 이를 건설부장관이 아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고시하기도 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32 (2008.07.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8.10. 취득한 ○○○242-30 소재 주택(목조 단층이고,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이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1999.7.30. ○○○ 택지지구 59블럭 14-7 토지 301.4㎡를 60,379,462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11.4. 동 분양권을 양도한 후 1999.12.8. 동 분양권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7,750천원, 취득가액을 12,07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134,100천원으로 확인한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07.9.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09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8.10. 강○○○으로부터 120,000천원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1999.7.30.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계약금으로 12,075천원을 납부하고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134,1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분양권의 취득에 종전주택의 취득원가, 등기비 및 부동산중개료 등 140,000천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1년 및 1999년 각각 취득하여 1999년 각각 양도한 종전주택 및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는 별개의 자산양도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은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쟁점이주택지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8.10. 종전주택을 강○○○으로부터 2,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8.11.7. ○○○공사로부터 종전주택이 수용됨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21,187천원을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고(2007.8.3. ○○○공사 허○○○과장 확인), 1999.7.30. 쟁점이주택지분양계약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9.8.25. 청구인은 김○○○과 계약금액 134,100천원에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액은 총금액 182,400천원중 택지조성비 60,379천원을 공제하고 계약금 12,075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조성비중 잔여금 48,304천원(12,075천원 제외)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공사의 분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택지분양권은 그 명의자가 1999.11.4. 청구인에서 김○○○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을 134,100천원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주택을 12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등기비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합하여 140,000천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종전주택과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은 그 취득한 연도가 1991년과 1999년이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종전주택은 2,000천원 및 21,187천원(수용보상금)이고,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은 12,075천원 및 134,100천원으로 각각 다른 별개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으로 140,000천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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