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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19. 선고 2010구단2886 판결
주택수용 대가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가액[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15 (2009.11.27)

제목

주택수용 대가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가액

요지

주택수용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분양받아 양도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종전아파트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수용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사건

2010구단2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30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7. AAAAA공사로부터 서울 BB구 CC동 CC택지개발사업지구 3-7블럭 CCEEEEE 707동 706호(전용면적 84.9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40,688,000원에 분양받아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40,688,000원에 취득 하여 2005. 8. 22. 김DD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 다) 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3,074,4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김DD 소유의 CCEEEEE 614동 806호(전용면적 84.53㎡)와 교환한 것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4,303,990원(= 산출세액 83,416,000원 + 가산세 34,303,999원 - 각종공제 3,416,000 원, 원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4. 3. 20. 서울 GG구 HH동 산2 JJ아파트 5동 지하 9호(면적 26.26㎡, 이하 '이 사건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거주는 3년 5개월)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종전아파트는 1998. 7.경 낙산지구 공원화사업의 시행으로 종로구에 수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전 종전아파트의 수용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김DD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는 거주주택이 재개발되어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종전 토지 ・ 건물의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수용당한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가액과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아파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수용되면서 원고가 보상금으로 14,63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AAAAA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240,688,000원에 특별분양 받은 후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CC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특별분양으로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분양대금은 분양원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사이에 그 분양대금이 달리 책정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종전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수용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AAAAA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그 위치, 분양주체 등도 다른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경우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에게 종전 토지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가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CC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특별분양으로만 분양되었고, 그 분양대금은 분양원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사이에 분양대금이 달리 책정되지도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수용대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가액을 포함시켜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가액을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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