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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단57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447.3㎡ 지상의 C연립주택(이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 203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90.875/727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종전주택은 원고를 비롯한 8세대가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2011. 7. 29. 이 사건 종전주택의 각 세대 지분을 전액 출자하고 분담금으로 3,500만 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이 사건 종전주택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업무집행자를 D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2011. 10. 19. 주식회사 서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 마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D이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서일건설에게 대신 지급하되 신축하여 분양할 4세대를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대금으로 D이 나머지 7세대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남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의 출자액 비율대로 배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대지 지분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의 소유로 할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세대의 대지권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2012. 7. 30.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0.875/727 지분 중 일부인 18.21㎡(29.601/727 지분)에 관하여 2012.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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