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종전주택 소유자들은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 지분 중 일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단57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000-00 대 447.3㎡ 지상의 CC연립주택(이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 203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90.875/727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종전주택은 원고를 비롯한 8세대가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2011. 0. 0. 이 사건 종전주택의 각 세대 지분을 전액 출자하고 분담금으로 3,500만 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이 사건 종전주택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업무집행자를 TTT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2011. 0. 0. 주식회사 KK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 마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TTT이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KK건설에게 대신 지급하되 신축하여 분양할 4세대를 TTT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대금으로 TTT이 나머지 7세대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남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의 출자액 비율대로 배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대지 지분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의 소유로 할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세대의 대지권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T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2012. 0. 0. TTT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0.875/727 지분 중 일부인 18.21㎡(29.601/727 지분)에 관하여 2012. 0. 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는 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한 공동건축주 사이에서 증가된 세대에 대한 대지 지분 부여 및 대지권등기를 위한 것으로 엄진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지 지분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TTT 등과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것이지 제3자에게 대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고, 대지 지분을 공사비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도 아니다.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증축된 4세대에 대한 대지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지분이전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양도
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자신 소유의 대지지분을 출자하고 3,500만 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8세대는 이 사건 종전주택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4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KK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TTT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4세대를 분양한 대금으로 TTT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남은 분양대금은 출자액 비율대로 배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신축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종전주택이 8세대였는데 신축으로 12세대로 늘면서 대지 지분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T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 사건 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신축주택 1세대씩 소유하게 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종전주택 소유자들은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 지분 중 일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