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2019구합115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32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2. 12. 11. ○○ ○○구 ○○동 1161-2 ○○○○아파트 제103동 제7층 제701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인 2010. 12. 27. ○○시 ○○○읍 ○○리 884 대 1,39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89.19㎡(이하 '철거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2.경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단독주택 133.522㎡(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7. 22.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0. 종전주택을 양도한 다음 위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위 신축주택은 철거주택의 연장인바, 그 취득일은 철거주택의 취득일인 2010. 12. 27.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동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4,323,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의 특례로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산정은 철거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총 27개월, 철거로 인해 나대지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멸실된 철거주택의 취득일자부터 종전주택의 처분일자까지의 전체기간(2010. 12. 27.부터 2015. 7. 10.까지)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철거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그 대체로서 신축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철거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철거주택을 사용ㆍ수익함이 없이 곧바로 철거한 뒤 대체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ㆍ신축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위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반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ㆍ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ㆍ신축의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사실상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게 되는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취득한 다른 주택이 노후 등으로 인해 철거ㆍ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비과세 특례규정을 함부로 확장, 유추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제1호를 근거로 철거주택(철거되기 전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사용승인 이후 기간)만을 통산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동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