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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04. 선고 2008구합28707 판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조합채권은 합유로 압류할 수 없으나 분당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각 자가 부담한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준합유로 볼 수 없어 압류할 수 있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1.2.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원고들의 2008.7.8.자 또는 2008.9.25.자 채권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나. 위 2의 가항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8.8.1.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에 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해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알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통신, 주식회사 ○○○건설(이하'○○통신','○○○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7.8.28. ○○학교사랑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8,942,100,000원에 공사기간은 ○○○초등학교,○○고등학교에 관하여는 2007.3.28.부터 2008.1.31.까지 ○○○초등학교에 관하여 2007.7.31.부터 2008.7.24.까지로 각 정한 학교건물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회사별 구체적인 시공비율, 계약금액 및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계약상대자별 시공비율 및 계약금액>

(1)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한다) : 시공비율 28.98%, 계약금액 8,387,280,000원

(2) 소외 회사: 시공비율 24.15%, 계약금액 6,989,400,000원

(3)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 : 시공비율 24.15%, 계약금액 6,989,400,000원

(4) 원고 주식회사 ○○토건(이하'○○토건'이라 한다) : 시공비율 19.32%, 계약금액 5,591,520,000원

(5) ○○통신 : 시공비율 1.27% , 계약금액 368,500,000원

(6) ○○○건설 : 시공비율 2.13%, 계약금액 616,000,000원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본 계약'이라함) 기재한 공사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설비설치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 책임준공 및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조건과 시한을 충족 시키며 자신의 의무로써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시행자를 위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주협약의 건설출자자로서, 주주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연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계약상대자들은 실시협약을 숙지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인정한다.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연대책임 원칙)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시공, 하자보수를 포함하는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 이행에 관하여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계약에서 달리 정의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실시협약(아래 정의됨)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본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법인(시공사)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학교사랑 주식회사를 말한다.

-"실시협약"이라 함은 2007년 1월 12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대초 외 2개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본 계약, 설계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동수급협정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함)과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일까지 실시협약 제27조에서 정한 사업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연대보증)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외 별도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주주 및 대주단 포함), 공사목적물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기간(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호(기성대가의 지급 등)

①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구성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분기별로 공동수급체대표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자에게 분기별로 제출하고, 상기 대표자는 이를 매분기별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에서 당리 정하지 않는 한, 기성대가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이때 기성대가 확정의 기준이 되는 기성은 실제 누적공정율과 예정 누적공정율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함)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기성대가 수령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상기 대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나머지 계약상대자들은 대표자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단, 준공대가의 경우에는 본 항의 조건에 충족되고 주무관청의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계약상대자의 하자 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

제42조 (일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해지시의 잔여공사 수행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 일부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계약상대자를 제외한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를 제외한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본조 제6항에 따른 공사의 포기, 탈퇴, 기타 여하한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급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본조 제6항에 따른 공사의 포기, 탈퇴, 기타 여하한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러한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과의무를 승계하고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완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의 이행에 관하여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시공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잔여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공사를 수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제외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계약금액 중 제3항에 다른 잔여공사 수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1항에 의거 제외된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3항에 따른 잔여공사 수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제3항에 따른 잔여공사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권리, 권한 및 자격을 포기할 것임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별첨 1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다.

⑦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공사포기각서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본조 제6항에 의한 공사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에서 탈퇴하는데 동의하며, 그러한 동의를 본 계약기간 중 철외할 수 없다.

나. 그 무렵 원고들, 소외 회사, ○○통신 및 ○○○건설(이하'원고 등 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에 따른 공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수급협정(이하'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협정서>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초공동수급체

2. 주사무소 소재지 : 부산 ○○구 ○ 1동 18-○○

3. 대표자 성명 : 원고 ○○건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계약자 : 원고 ○○건설, 소외 회사, 원고 ○○건설 및 원고 ○○토건

2. 부계약자 : ○○통신 및 ○○○건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건설로 한다.

③대표자는 사업시행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시행자에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고 부계약자의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은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이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부계약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 (대가의 수령)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계약자

○○대초,○○고, ○○도초의 학교시설 및 부속시설(이하'본 사업시설')의 설계, 건설 및 준공, 공사 종합관리

2. 부계약자

가) ○○통신 : 본 사업시설의 통신공사

나) ○○○건설 : 본 사업시설의 조경공사

② 제1항의 분담 내용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분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비용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공사의 종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각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시행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며 공동수급체가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조치를 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당해 분담 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주계약자가 시공자격 등 본 계약 이행 조건을 갖추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어느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 어느 구성원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07.8.28.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하여 원고 ○○건설이 30%, 소외 회사가 25%, 원고 ○○건설이 25%, 원고 ○○토건이 20%의 지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공동수급체의 책임시공사로서 ○○○초등학교에 관하여는 원고 ○○건설이, ○○고등학교에 관하여는 원고 ○○건설이, ○○○초등학교에 관하여는 원고 동부토건이 각 해당 현장별로 당해 현장의 전반적 공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는 각 책임시공사가 해당 현장을 책임지고 준공하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책임시공사가 지고, 이에 대해 소외 회사는 적극 협조하며, 각사는 구성원 및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고, 본 공사 시공 중 탈퇴 및 협약 불이행의 경우에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잔여 공동수급체에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하였을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여 공동수급체에 귀속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도급 특별협약(이하'이 사건 공동도급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8.1.2.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체납액 1,620,329,170원의 정수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이하'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8.7.8. 및 2008.9.2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은 원고 등 회사들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이하'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으로서 민법상 조합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08.7.1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은 소외 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조합의 재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8.1. 위 이의신청은 이 사건 압류가 있은 후 9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2008.8.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료를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9.8. 마찬가지로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증의 1 내지 3, 갑 7,8 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은 아래 나.(1)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으로서 이 사건 압류채권이 조합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압류 전에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압류채권을 준합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학교사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원고 등 회사들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 조합의 구성원인 소외회사의 법인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이 이 사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관계법령

(3) 판단

(가)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ue3e5라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손익도 출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형태로서 공동수급체가 수급한 공사를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며 시공책임도 공사의 전체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고,'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로서 수급한 공사를 각 구성원이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분담하여 시공하며 각 구성원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분담한 공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손익도 각 구성원 각각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간을 나누어 진행되는 토목공사와 같이 목적물 공구의 분할이 용이할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12.12. 선고 99다49620 판결,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2001.10.9. 선고 2000두 83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이 및 그 실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구성원이 되는 원고 등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수급현정 및 이 사건 공동도급 특별협약의 약정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인 ○○학교사랑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등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등으로 약정하여 위 공동수급협정 및 공동도급 특별협약의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어디까지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의무의 이행 및 책임에 관하여 채권적인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일부 특약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 등 회사들은 발주기관인 ○○학교사랑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③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그 분담내용이 각 공사의 종류별로 특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시공사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공동수급체 전체로서가 아니라 당해 구성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발주기관인 ○○학교사랑 주식회사에게 분담공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을 각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점, ⑧ 비록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원고 ○○건설이 선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다라 각 구성원이 이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측면만으로는 특히 구성원 사이에서 주로 수주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목적으로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상호 출자나 책임부담 등의 면에서 별다른 관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⑨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분담공사에 관한 계약 부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주기관인 ○○학교사랑 주식회사에 대한 시공이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공동수급계약의 목정상 특별히 계약 이행보증의 의미로 한 특약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조합의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및 이 사건 공동도급 특별협약의 각 내용, 그 후의 경과 등까지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원고 등 회사들이 이를 준합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원고들의 2008.7.자 또는 2008.9. 25.자 채권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작위위법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행점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전치주의는 항고소송 중 과세처분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적용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한 2008.7.8.자 또는 2008.9.25.자 채권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한 것을 두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부작위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선해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08.8.1.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08.7.8. 및 2008.9.2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해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8.1. 이 사건 압류의 당연무료를 주장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2008.7.1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66조에서 정한 임의적 전심절차로서 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취지의 범위 내에서 한 결정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압류재제의 거부의사를 표시한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6707 판결 취지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가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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