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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729 판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체납에 대해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165 (2009.07.15)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39 (2008.09.22)

제목

공동수급체 구성원 체납에 대해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

요지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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