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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612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성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2011. 1. 20.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의 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발주자로부터 위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60,141,57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벽산건설 40%, 코오롱건설 35%, 원고 15%, 성우건설 10%로 정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상호 연대하여 책임준공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서는 기성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3개월 단위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자에게로 제출하고, 상기 대표자는 이를 매 3개월 단위로 사업시행자(피고)에게 제출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감리자의 확인 및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각 계약상대자의 구성원별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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