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가합5833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동평에게 4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9. 6. 2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C를 공동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0.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운영협정을 체결한 다음, 2012. 2. 23.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를 공사기간 2012. 2. 23.부터 2012. 9. 12.까지(총 공사기간 2009. 9. 14.부터 2012. 9. 12.까지), 계약금액 7,900,000,000원(총 공사부기금액 25,754,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피고(D)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B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B : 90.00%

2. 피고(D) : 10.00% 제10조의 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공동운영협정서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구조직)

1. 전체기구 조직표 운영위원회 현 장

2.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각자의 임원(이하 ‘운영위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