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526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91,4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2013년 7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를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이하 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G 건립공사를 총 공사대금 55,996,776,649원에 연대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정서의 내용>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① “본공사”를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G 건립공사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및 지분비율(이하 “지분비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B 주식회사: 46%

2. 주식회사 D: 22%

3. 주식회사 E: 22%

4. C 주식회사: 10%

5. F 주식회사: 100%(부계약자)-기계설비 제5조 (책임과 의무) ③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각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책임지고, 내부적으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단, 그러한 책임 발생이 구성원 중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구성원이 부담한다.

제7조 (원가분담금 미납에 따른 손실분담 약정) 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 어느 한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비율을 넘어서 지급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분담비율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수행) ① 각 구성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본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