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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물품대금][공2001.2.1.(123),276]
판시사항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민법상 조합)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삼목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세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와 국제토건 주식회사(이하 '국제토건'이라 한다)가 마산시로부터 마산시 ○○동 택지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내부비율은 6:4) 공사를 하면서 1995. 11. 10. 원고에게 방음벽설치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5,94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1995년 12월무렵 방음벽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국제토건과 공동으로 수급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인 마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던 국제토건의 의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제토건이 추천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국제토건의 지시에 따라 방음벽설치공사를 시행하여 1995년 12월무렵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국제토건의 공사완료통보에 따라 현장에 파견된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공사완료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1995년 12월무렵 당시 국제토건 측의 현장관리계장 소외인으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96,871,000원인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고 소외인에게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 5,940만의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동안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국제토건을 통하여 원고와 거래하여 왔고 원고의 직원을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1996년 1월무렵 국제토건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은 다음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 5,940만 원을 국제토건에 지급할 다른 공사비와 함께 국제토건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국제토건으로부터 방음벽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으면서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국제토건으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국제토건에 지급한 이상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는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공사대금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국제토건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는 민법 제471조에 정해진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국제토건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마산시로부터 ○○동 택지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그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토건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제토건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국제토건과 피고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제토건이 1995년 12월무렵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국제토건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까지도 함께 변제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피고와 국제토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1996년 1월무렵 피고가 국제토건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 대한 방음벽설치공사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국제토건에 지급한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국제토건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산회계 2200. 04-136, 1995. 7. 10.)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원고와 피고 및 국제토건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원고가 국제토건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피고의 국제토건에 대한 금원수수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용분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피고와 국제토건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와 국제토건 사이의 법률관계를 오해하여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 보이는 국제토건에 대하여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국제토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단정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변제수령권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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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9.8.6.선고 99나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