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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21. 선고 2008구합36449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국패]
제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0. 12. 별지 채권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7. 6. 18. 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영○○엔씨(이하영○○엔씨'라 한다)와 주식회사 일○○력(이하일○○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시로부터 2004. 10. 11. ○○시청사 신축공사(전기 1차, 이하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 2,726,552,400원에, 2006. 1. 5. ○○시청사 신축공사(전기 2차, 이하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2,736,340,000원에, 2007. 3. 8. ○○시청사 신축공사(전기 3차, 이하이 사건 3차 공사'라 하고, 1차, 2차 공사와 합하여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54,34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영○○엔씨가 ○○시청사 신축공사(전기)의 이행에 따라 ○○시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청구채권(이하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중,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0. 12. 영○○엔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245,571,990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7. 6. 18. 영○○엔씨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의 체납을 이유로 94,548,640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각각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다. 원고는 2007. 7. 9. 영○○엔씨의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하였다. 이후, 원고와 일○○력은 2007. 8. 27. ○○시와 이 사건 3차 공사의 공사대금을 135,322,000원 증액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 3-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일○○력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원고와 일○○력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의 법인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1, 2-2, 7-1 내지 8-5호증, 을가 제2-1 내지 6,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영○○엔씨와 일○○력이 ○○시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각 도급계약서에는 영○○엔씨와 일○○력이 각각 계약상대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 영○○엔씨와 일○○력이 각각 분담하기로 하는 공사종목 등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영○○엔씨와 일○○력은 이 사건 1차 공사를 수급할 무렵인 2004. 10.경 공동수급협정(이하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영○○엔씨의 전기공사 부문 등을 합병한 이후 2007. 8.경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중 영○○엔씨의 표시만 원고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서의 표제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영○○엔씨와 일○○력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영○○엔씨

2.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구 ○○동 ○○-○ ○○빌딩 ○층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영○○엔씨

2. 일○○력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영○○엔씨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영○○엔씨 계좌번호(생략)

2. 일○○력 계좌번호(생략)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엔씨 51%

2. 일○○력 49%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은이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공사와 3차 공사의 선금은 영○○엔씨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사건 2차 공사의 선금과 각 공사별 기성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영○○엔씨와 일○○력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

4)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책임감리보고서 중 공사 참여자 실명부에는 작업 위치 및 공사종목에 따라 영○○엔씨 또는 일○○력 중 어느 한 곳 소속 근로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준공검사원이나 정산동의서 등은 모두 원고와 일○○력의 연명으로 작성되었다.

"5) 행정안전부 예규(제145호, 2008. 5. 29.)인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ㆍ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서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부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이른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손익도 출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형태오서 공동수급체가 수급한 공사를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며 시공책임도 공사의 전체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고,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로서 수급한 공사를 각 구성원이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분담하여 시공하며 각 구성원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분담한 공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손익도 각 구성원 각각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간을 나누어 진행되는 토목공사와 같이 목적물 공구의 분할이 용이할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위와 같은 구분에 따르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참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2001. 10. 9. 선고 2000두8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시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영○○엔씨와 일○○력이 각각 계약상대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 영○○엔씨와 일○○력이 각각 분담하기로 하는 공사종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에는 표제에 공동이행방식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고, 구성원은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3차에 이르는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와 3차 공사의 선금은 영○○엔씨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전액을 지급받았고, 중공검사원이나 정산동의서 등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인 ○○시와 사이에 작성된 각종 서류도 모두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연명으로 작성된 점 등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와 상호 간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또는 영○○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원고 등 2개 회사의 준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인 영○○엔씨의 법인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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