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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9 2014구합59337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8,019,708,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년 12월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총 8,019,708,0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3.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25.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전파법령 등은 ‘이 사건 서비스’를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인지세 과세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구분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서 도출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인지세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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