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09 2014구합59337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8,019,708,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년 12월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총 8,019,708,0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3.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피고의 주장 인지세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