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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1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1)특,38;공1982.4.15.(678),348]
판시사항

가. 총수입 금액과 과세표준ㆍ세액은 모두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하는가(소극)

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서 손실금 등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ㆍ세액과 총수입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 두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초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면 이에서 다시 공제규정이 없는 손실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량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내지 제169조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제 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5항 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총수입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회라는 상호로 소채류 도매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1979.사업년도분(같은 해 1.1부터 사업을 중단한 같은 해 3.31까지) 총수입 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금 907,295,300원으로 결정한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초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점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인 총수익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 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의 원심판단이 이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결정한 위의 1979년도 총수입 금액에는 원고의 수입금 아닌 소외 1이 경영하는 ○○농산이 거래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원고의 총수입 금액으로 인정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의 2 (보충조서), 을 제3호증의 2(명세서)의 각 기재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979. 사업년도분 총수입 금액은 피고가 결정한 바와 같이 금 907,295,300원 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위 을 제3호증의 2(명세서)중 구입명의란에 ○○농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켜 위 원고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고 내세울지 모르나 이는 원고가 ○○농산 명의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밝힐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산의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의 총수입 금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그 나머지 후단부분의 원심 판시는 1979 사업년도 총수입 금액이 피고가 확정한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전단부분의 판시내용을 부연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어도 원심이 위의 총수입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 서서 판시한 것이 아님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원고의 재고자산 중에는 금 103,060,000원에 상당하는 판매할 수 없는 손상품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1978년도에 농어촌개발공사와 고추, 마늘 등 합계 금 189,260,000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했다가 해약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이 위 공사에 귀속됨으로써 합계 금 123,060,000원의 특별손실을 입었으니 이는 추계조사 결정된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수입 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서 조사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다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성질의 금액을 공제할 근거법규도 없는 마당에 이를 다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 당원 1967.6.20. 선고 67누5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득세의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관한 법령적용의 잘못,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총수입 금액을 원고가 자인하는 금 550,000,000원으로 추계한 다음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금 35,750,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원고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도 그 통보내용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1976.7.경부터 1978.12.31까지의 당기이익을 연도별 구분없이 금 193,576,373원이라고 표시한 결산보고서(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가 세무사찰 과정에서 발견되자 피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와 원고의 신고를 무시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1977.1.1에 되었다는 이유로 결산보고서의 위 당기이익이 1977.1.1부터 1978.12.31까지 2년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이미 과세된 197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었던 소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9,643,373원 전액을 1978년도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1978년도분의 본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의 결산보고서는 근거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매 금액이나 경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책임자인 소외 2가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에 의하여 총수입금, 매입원가, 자본금,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스스로도 정확하지 못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결산보고서에 의한 1978년도분 소득금액의 결정 그 자체도 산출방법에 있어서 증빙서류 등의 뒷받침이 없는 임의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 이 결산보고서는 증빙서류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1978년도분 소득금액을 이 서류만에 의하여 결정할 수도 없어 소득세법 제118조 제3항 의 소정의 사업장 수입이 추계로 결정된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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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4.8.선고 80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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