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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7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5]
판시사항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중 어느 한쪽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성질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가 추계결정과 실지조사결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경우 관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86.9.16.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경우의 1986사업년도 중 같은 해 1.1.부터 3.31.까지 기간동안의 수시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수익은 위 정리회사가 신고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표준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하였으면서도 과세표준은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는 단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위 수시분 법인세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은 정부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시행령 제93조 제2항 에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령 제93조의2 에는 사업수입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각 그 추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쪽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면 다른 한쪽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한쪽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면 다른 한쪽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성질도 아니라 할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추계결정과 실지조사결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491 판결 ,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의 일부에 대한 손금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한 손금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정부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된 경우, 이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한 손금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기왕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를 합산한 경우와 같다), 단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를 하여 세액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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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20.선고 87구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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