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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0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54;공1982.9.15.(688),756]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각 조사결정방법이 동일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영업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사업에 관하여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각각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그 조사결정방법은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총수입금액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해야 한다.

나. 부동산사업에 관한 영업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세목과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영업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사업에 관하여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는 별도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총수입금액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판시 건물 1동에서 발생하는 1977년도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세법(1977.12.19 법률제3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도 같다)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기장ㆍ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자신도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인 총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사업년도 부동산소득에 따른 총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에 미비 또는 허위임을 전제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나아간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소득은 원고 소유의 위 건물 1동을 전세 또는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 1,2,7호증의 2, 8호증의 2, 9호증의 2, 10호증의 2, 11호증 내지 13호증(각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쉽사리 총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14조 에 의한 원고의 1977년도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은 이들 증빙서류들을 근거로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각 참조),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다같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액이기는 하나 양자는 각기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여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 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2.2.9. 선고 81누159 판결 참조)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총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총 수입금액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 같은 법시행령(1977.12.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도 같다)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 같은 시행령 제16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대법원 1980.5.27. 선고 79누294 판결 참조), 소론의 영업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세목과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피고의 총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총 수입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을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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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5.선고 79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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