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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정다운)

변론종결

2011. 7. 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158,3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158,3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의 “거절하였다.”를 “거절하고, 대위권 행사 및 구조 진행의 의사만을 통지하였다.”로 고치고,

· 8쪽 2째 줄의 “였다.” 다음에 “피고는 이를 보험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고, 피고의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금으로 미화 1,211,342.23달러를 수령하였다(을 제35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 9쪽 19째 줄의 “된다.” 다음에 “영국 보험해상법 중 위부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은 별지2와 같다.”를 추가하고,

· 10쪽 13째 줄의 “이익을” 다음에 “대위의 방법으로”를 추가하고,

· 10쪽 19째 줄의 “통지하였던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대위증서에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 양도’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위 대위증서는 한리손해사정이 2006. 12. 11. 원고에게 추정전손 처리를 권유하자 원고가 이에 응하여 태영산업에게 추정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전손보험금 지급시 관례적으로 피보험자들로부터 징구하는 문서로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태영산업의 위부통지를 이미 구두 거절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여 다시 위부를 승낙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점, ⑥ 태영산업이 이 사건 대위증서 교부 후 2007. 5. 14. 원고에게 ‘대위권 행사 및 구조 진행 사실만으로 위부 통지에 대한 회신이 될 수 없으니 구두에 의한 위부 거절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다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인 위부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태영상선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⑦ 태영상선이 중국 단동 해사국 등 중국 당국에 위부에 의하여 난파물 제거의무의 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태영상선 누구도 이 사건 대위증서에 기재된 위 문구를 위부의 효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위증서의 수수를 위부의 승인으로 인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대위증서 자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세부 항목의 제목이 ‘청구권 대위’로 되어 있는 점, 위부가 이루어졌다면 영국해상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여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금 환급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대위증서는 지급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그 반면에 소유권 등의 환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위증서의 수령만으로 위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대위증서 수령 후 원고는 소유자로서 원고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태영상선 명의로 체결된 구조계약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추가하고,

· 11쪽 11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 11쪽 마지막 줄의 ”위와 같은 내용의 협회선박기간약관 조항이 존재하는 점[“을 삭제하고,

· 12쪽 2째 줄의 ”위와 같은“부터 3째 줄의 ”않으므로,“까지를 삭제하고,

· 12쪽 4째 줄의 ”이는“ 다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고 피보험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구조작업을 계속한 경우 보험자의 묵시적 위부 승인을 인정하여“를 추가하고,

· 12쪽 7째 줄의 ”어렵다.“를 ”어렵고,“로 고치고,

· 12쪽 7째 줄의 ”원고가“ 다음에 ”보험금 지급 후 대위에 기하여“를 추가하고,

· 12쪽 9째 줄의 ”면하게“ 다음에 ”되거나 태영상선이 구조된 선박의 경제적 가치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게“를 추가하고,

· 12쪽 10째 줄의 ”어렵다],“를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 13쪽 4째 줄의 ”판단되는 점“ 다음에 ”⑥ 태영상선에 의하여 체결된 구조계약이 유지되었고, 구조된 선박이 태영상선에 반선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태영상선에 구조작업 관련 보고를 계속 보냈고 태영상선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던 점, ⑧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권에 기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은 선박 잔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라기보다 태영상선의 구조업자에 대한 구조계약상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 구조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조 결과 취득하는 이익이란 예컨대 원고가 잔존물을 직접 취득, 매각하여 얻는 이익이라기보다 태영상선이 법률상 매각 내지 처분의 주체가 되어 그 결과 태영상선이 매수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어디까지나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원고가 대위 행사하여 얻는 이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원고는 갑 제29호증에서 “선박을 잔존물로 대위 취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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