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상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한 것이 위부의 승인이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요건 및 범위
[3] 갑 보험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을 회사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이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을 회사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구조작업 진행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하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함으로써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통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7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3] 갑 보험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을 회사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이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을 회사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1조, 제62조 제5항, 제63조 제1항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1조, 제62조 제5항, 제6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증권상의 준거법 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은 보험위부와 관련하여, 제61조에서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는 손실을 분손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보험자에게 부보된 보험의 목적을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5항에서 “위부의 승인은 명시적으로 또는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부의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승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제63조 제1항에서 “유효한 위부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과 그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제79조 제1항에서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전부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가분적 부분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하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와 관습이 반영되어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도 제13조 제3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구조, 보호, 회복하기 위하여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취한 행위가 위부의 포기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어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함으로써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통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7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06. 1. 23. 주식회사 태영상선(이하 ‘태영상선’이라 한다)과 태영상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박보험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06. 2. 27. 태영상선과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난파물 제거의무 등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인 사실, ③ 이 사건 선박은 2006. 3. 9. 중국 단동항에서 출항하던 중 침몰 난파선과 부딪쳐 선박 하단부가 찢어짐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④ 중국 단동 해사국은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2006. 3. 14. 태영상선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인양결정을 통보한 사실, ⑤ 태영상선은 2006. 4. 28. 선박구조업체인 상해청공(Shanghai Chenggong Maritime Engineering Co. Ltd.)과 선박 구조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상해청공은 2006. 9. 6.경까지 화물제거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선박 인양을 위한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06. 10. 13.경 기상 악화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구조작업을 중단한 사실, ⑦ 태영상선은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손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⑧ 원고는 태영상선의 위부를 구두로 거절하고, 대위권 행사 및 구조 진행의 의사만을 통지한 사실, ⑨ 원고는 2006. 12. 15. 태영상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질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5,926,363.80달러, 태영상선에 9,651.89달러 등 추정전손 보험금으로 합계 5,936,015.69달러를 지급한 사실, ⑩ 원고는 2007. 5. 14.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의 형태로 위부 승낙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태영상선의 2006. 11. 13.자 위부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구두로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구조작업 등을 진행할 것임을 협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태영상선으로부터 대위증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원고는 태영상선의 위부통지에 대하여 이미 위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⑪ 원고는 2007. 6. 20. 태영상선과 피고에게 구조 일정을 다시 통보하고 2007. 7.경 구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07. 10.경 구조작업을 중단한 사실, ⑫ 원고는 2008. 5. 7. 태영상선에 구조비와 예상 수리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구조작업을 진행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⑬ 태영상선은 2008. 8. 29. 중국 단동 해사국과 태영상선이 난파물 제거 비용으로 150만 달러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2008. 8. 29. 중국 랴오닝성 해사국의 은행계좌로 150만 달러를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대인적 권리에 국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태영상선에 의하여 체결된 구조계약이 유지되었고 그 계약상 구조된 선박이 태영상선에 반선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대위권에 기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은 선박 잔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라기보다 태영상선의 구조업자에 대한 구조계약상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 구조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조 결과 취득하는 이익이란 태영상선이 법률상 매각 내지 처분의 주체가 되어 매수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원고가 대위 행사하여 얻는 이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태영상선의 위부통지를 거절한 후 태영상선에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 내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영국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법리적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