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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2010가합927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9.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미화 1,158,3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 23. 주식회사 태영상선(이하 ‘태영상선’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태영상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태영상선’, 보험목적물 ‘선체 및 기관 등(Hull & Machinery etc.)’, 보험기간 ‘2006. 1. 23. 12:00부터 2007. 1. 23. 12:00까지’, 보험금액 ‘미화 61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로 각 정하되, ‘협회선박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 1/10/83)]’을 적용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주1) 선박보험자 이다.

2) 피고는 2006. 2. 27. 태영상선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난파물 제거(Wreck Removal) 의무 등 선주인 태영상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사고 발생 및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 진행 등

1) 이 사건 선박은 2006. 3. 9. 중국 단동항에서 화물을 선적한 후 출항하던 도중 과거에 침몰한 난파선과 선수 하단 부분을 부딪쳐 선박 하단부가 찢어짐으로써 그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북위 39도 37분, 동경 124도 04분 지점에서 침몰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2) 이에 중국 단동 해사국(MS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이 사건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2006. 3. 14.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인양결정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중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선박의 예상 수리비를 추정하는 한편, 중국 현지 구조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선박의 예상 구조비에 대한 견적을 제시받아 검토한 결과 일단 이 사건 사고를 분손 사고로 보아 구조비 상당액을 원고가 손해방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예상 구조비로 약 200만 달러를 제시한 상해청공(Shanghai Chenggong Maritme Engineering Co., Ltd.)과 이 사건 선박의 구조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정상적으로 구조한 후 선박 수리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비 견적과 이미 지출한 구조비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전손 사고로 처리될 경우에 대비하여 2006. 4. 24. 피고에게 전손 사고로 처리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비를 난파물 제거 비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4.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전제, 즉 ① 이 사건 선박이 정상적으로 구조된 경우일 것, ② 견적 받은 수리비가 추정액을 초과하여 선박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일 것, ③ 구조비가 200만 달러를 넘지 아니할 것, ④ 구조작업이 구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weather working day’를 기준으로 11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구조된 선박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가 이미 지출한 구조비 상당액을 난파물 제거 비용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5) 태영상선은 2006. 4. 28. 원고가 협의를 진행했던 상해청공과 사이에 기간 ‘작업이 가능한 날씨 기준으로 90일’, 구조비용 ‘180만 달러’로 정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5. 19. 중국 단동 해사국에 상해청공의 이 사건 선박 구조작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였다.

6) 중국 단동 해사국은 2006. 5. 31. 상해청공의 이 사건 선박 구조작업을 허가하였고, 상해청공은 2006. 6. 6. 중국 단동 해사국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허가서를 받아 2006. 6. 29.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화물제거작업에 착수하였다. 상해청공은 2006. 9. 6.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화물제거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이 사건 선박 인양을 위한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06. 10. 13.경 기상 악화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태영상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 및 원고의 전손 보험금 지급 등

1) 태영상선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작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태영상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구두로 거절하였다.

2) 피고는 2006. 11. 14. 태영상선에게 태영상선의 2006. 11. 13.자 원고에 대한 위부 통지와 관련하여, “태영상선의 위부에 따라 원고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상법 제681조 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태영상선에서 원고로 자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중국법에 따른 난파물 제거 의무 역시 원고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원고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태영상선에 남게 되고 난파물 제거 책임도 여전히 피고에게 남게 되므로, 태영상선이 원고로부터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상법상의 대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11.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인인 주식회사 한리해상손해사정(이하 ‘한리손해사정’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추정전손으로 처리하여 태영상선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받자, 2006. 12. 15. 태영상선의 요구에 따라 질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5,926,363.80달러, 태영상선에게 9,651.89달러 등 추정전손 보험금으로 합계 5,936,015.69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날 태영상선으로부터 “태영상선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영상선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과 구조로 인한 것이든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든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태영상선의 명의로 태영상선에게 지급되거나 태영상선이 구상할 수 있는 일체의 금전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 및 이전한다 주2) ” 는 내용의 대위증서(을 10호증)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 재개 등

1) 피고는 2007. 1. 22.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 이전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2006. 12. 15. 태영상선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태영상선으로부터 대위증서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박의 인양이 지연되게 되면 인양 후 선박의 가액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인양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인양 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원고의 입장을 알려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7. 5. 10.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 재개 일정을 통보하였다.

2) 태영상선이 2007. 5. 14. 원고에게 “태영상선이 2006. 11. 1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태영상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및 구조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태영상선의 위부 통지에 대한 회신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부 회신을 구두상으로 양지하고는 있으나 태영상선의 업무처리상 문제 및 본건에 대한 향후 문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의 의견을 서면으로 보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제5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의 형태로 위부 승낙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태영상선의 2006. 11. 13.자 위부 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구두로 본선(태영상선)을 대위하여 구조작업 등을 진행할 것임을 협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태영상선으로부터 대위증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원고는 태영상선의 위부 통지에 대하여 이미 위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3) 원고는 2007. 6. 20. 태영상선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 일정을 다시 통보하고 2007. 7.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07. 10.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중단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8. 5. 7.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비 및 예상 수리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포기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난파물 제거 비용 지급 등

1) 중국 단동 해사국은 2008. 7. 4. 태영상선에게 태영상선의 2006. 3. 14.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인양결정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면서 2008. 7. 12. 이전까지 중국 단동 해사국에 580만 달러의 보증금 또는 담보금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해사행정강제집행서를 송부하였다.

2) 태영상선이 2008. 7. 12.까지 중국 단동 해사국에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자, 중국 단동 해사국은 2008. 8. 27. 태영상선 소유의 ‘태영 아이리스(Taeyoung Iris)호’에 대한 출항을 금지하였고, 태영상선은 2008. 8. 29. 중국 단동 해사국과 사이에, 태영상선이 난파물 제거 비용으로 150만 달러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08. 8. 29. 중국 랴오닝성 해사국의 은행계좌로 150만 달러를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을 13호증과 같다), 갑 4호증(을 14호증과 같다), 갑 10, 12 내지 17, 20, 22, 25호증, 갑 26호증(을 7호증과 같다), 갑 27호증(을 8호증과 같다), 갑 31호증(을 12호증의 1과 같다), 갑 32호증, 갑 33호증(을 15호증과 같다), 갑 36호증(을 25호증과 같다), 을 1 내지 4,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1, 2, 을 16, 17호증, 을 18호증의 1, 을 20, 28 내지 32, 40호증, 을 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태영상선의 2006. 11. 13.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를 구두로 거절한 상태에서 2006. 12. 15.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추정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태영상선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의 잔존물에 대한 태영상선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태영상선의 위부를 승인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에 의하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태영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은 영국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난파물 제거 의무 역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난파물 제거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태영상선을 대신하거나 피고 스스로 중국 랴오닝성 해사국에 원고가 부담하는 난파물 제거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태영상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제1 예비적으로는 태영상선에 대한 선주책임보험자로서 태영상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제2 예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난파물 제거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1,158,3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준거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는 ‘협회선박기간약관’이 적용되는데, 위 약관의 전문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 된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2006. 12. 15. 태영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12. 15. 태영상선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태영상선으로부터 태영상선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영상선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원고에게 양도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위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태영상선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위증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2006. 11. 13. 태영상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에 대하여 구두로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6. 12. 15. 태영상선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미리 만들어 둔 양식의 주3) 대위증서 를 송부하였고, 태영상선은 같은 내용의 대위증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한 다음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와 태영상선은 추정전손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보험목적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태영상선이 보험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이익까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이익을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대위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자가 난파물 제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원고가 태영상선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④ 원고는 2007. 5. 14. 태영상선에게 재차 태영상선의 위부 통지에 대하여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2006. 12. 15. 태영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위증서에 태영상선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영상선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2006. 12. 15. 태영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6. 12. 15. 태영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행위가 영국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가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 영국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6. 11. 13. 태영상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에 대하여 구두로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가 2007. 5. 14. 태영상선에게 재차 태영상선의 위부 통지에 대하여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박기간약관 제13조 제3항에서는 “보험목적물을 구조, 보호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주4)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의 협회선박기간약관 조항이 존재하는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영국 해상보험법을 적용한 판례{Robertson v. Royal Exchange Assurance (1924)}상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구조행위 등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은 위부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나, 이는 위부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정전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라고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추정전손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와 같은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선박의 구조작업이 성공하는 경우 태영상선 및 태영상선의 선주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난파물 제거의무 또는 제거비용 부담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이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보험 위부 제도가 현실적으로 전손이 아닌데 경제적으로 전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손으로 된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해상보험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전손으로 추정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면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원고는 태영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추정전손을 인정하고 태영상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추정전손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점, ④ 선박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부의 통지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추정전손으로 인정하여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 ⑤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서는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전손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사고 시점부터 보험목적물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법적 구제를 대위한다 주5)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대인적 권리에 국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주6) 판례 나 영국 변호사의 의견서(을 34호증의 1)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태영상선의 위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난파물 제거비용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훈구(재판장) 장정환 김미진

주1) 한국해운조합이 원고의 공동보험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액 중 180만 달러를 인수하였다.

주2) We, the undersigned, hereby assign and transfer to DONGBU INSURANCE CO., LTD. all our rights, title and interest in the said subject matter and also any claims to any sum or sums of money which may be payable to or recoverable by us in our name in respect of the said interest, whether on account of salvage therefrom or any other account whatsoever (이하 생략).

주3) 양식(을 9호증의 2) 자체에는 문서 제목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2006. 12. 15. 피고에게 송부한 보험금 지급 안내서(을 9호증의 1)에는 첨부 문서의 제목이 ‘대위증서’로 되어 있고, 양식의 두 번째 문단의 제목으로 ‘청구권의 대위(Subrogation of Claims)’라고 표기되어 있다. 양식에는 청구권의 대위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포기(Release of Claims)' 및 '지급금의 환금(Refund of Payment)’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4)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Underwrit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주5) and he is thereby subrogated to all the rights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and in respect of that subject-matter as from the time of the casualty causing the loss.

주6) Robertson v. Royal Exchange Assurance (1924) 20 Ll. L. Rep. 17; Simpson v. Thomson (1877) 3 App. Ca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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