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8152
이의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21째 줄의 “갑 제4호증”을 “갑 제9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7쪽 19째 줄의 “점”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매매대금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피고의 1, 2차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공제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단가가 심리되고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