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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67150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ㆍ삭제ㆍ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ㆍ삭제ㆍ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의 “한다”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실시한 갱신 심사를 ‘2016년도 갱신평가’라 하며, 이에 적용된 평가기준을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쪽 19째 줄 “없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원고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것 역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침이 무효라면 당초 원고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근거도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 사건 지침 중 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부분만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10쪽의 ‘표’ 안의 5째 줄 끝부분의 “라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2쪽 12째 줄의 “아닌”을 “아니므로, 행정제재 이력에 따른 처분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별도로 위법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2쪽 1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도 갱신평가를 하면서 2013년도 갱신평가와 달리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행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공표한 바 없고, 구체적 평가항목이나 배점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 또는 공고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갱신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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