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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누30032
용도지역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9째 줄의 “점”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지정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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