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8나58472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3째 줄의 ‘서증’이 기재된 부분에 “갑 제41호증”을 추가하고, 5쪽 19째 줄의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I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였다는 K도 ‘학원 복도에서 가끔 인사한 정도’로 원고를 I학원에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제1심판결문 5쪽 19째 줄의 “원고가 I학원의” 부분부터 6쪽 1째 줄 끝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I학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고[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24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의 D, L, M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I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C고등학교 교원인 원고가 N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고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사유 ‘학원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와는 대상사실이 다르고, 갑 제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N 명의로 I학원을 운영하고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서증에 의하여 원고가 I학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