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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3 2018나55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5째 줄의 “43” 다음에 “, 51, 58”을 추가하고, 19째 줄의 끝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를 훔쳐서 D의 베트남 공장 무인시스템 증설 구매계약에 활용함으로써 원고가 D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D에 제시한 견적금액(327,558,400원)의 30% 상당의 수익 예상금액과 원고가 미리 구매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구비한 부품, 자재비 60,000,000원을 합한 158,267,52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명의로 작성된 D 베트남공장의 무인운반차 시스템에 관한 도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57호증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훔친 갑 제56호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D과 당연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6쪽 1째 줄의 “29” 다음에 “, 50”을 추가하고, 7째 줄의 “31” 다음에 “, 46, 47, 5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6쪽의 '2) ~ 4)'의 판단 부분에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9 내지 62호증(음성파일)”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의 1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이행각서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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