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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30. 선고 2011구합29304 판결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98 (2011.06.14)

제목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횡령 당시 원고 법인이 그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대납세액 상당액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유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납세액 상당액을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어야 함

사건

2011구합293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여행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가 2010. 3.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1,043,568,220원의 고지 처분 중 가산세 49,693,725원에서 37,314,467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세 1,862,500,500원의 고지처분 중 가산세 88,690,500원에서 75,381,4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1,043,568,220원의 고지처분 중 245,283,221원을 초과한 부분과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1,862,500,500원의 고지처분 중 1,590,356,041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부과처분' 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기재이므로 '고지처분'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30. 여행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2009. 3. 경남 거제시 일운면 OO리 622 소재 CCCCC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부터 2009. 11.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2기 내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은 공급대가 6,429,998,500원, EEEEE건축설계사 무소(이하EEEEE')는 공급대가 20억원 합계 8,429,998,500원(이하 '쟁점 금액')의 가공매 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DD(이하 'DD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DDD로부터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 공제받고,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금액 중 3,039,998,500원을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 불산입하고, 5,390,000,00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다음, 위 각 금액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사 김FFFFF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09. 12. 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통통지에도 불구하고 김FFFFF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3. 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1,043,568,220원, 2009 사업연도 1,862,500,500원의 각 원천징수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1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1. 6.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세를 결정하면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3,039,998,500 원 중 원고가 ① CCCC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1.552,000,000원, ② DDDDD의 대납세액으로 지출한 744,617,000원과 피고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5,390,000,000 원 중 EEEEE에 대한 대납세액 803,554,170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금액 변동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위 대납세액 합계 1,548.171.170원을 '이 사건 대납세액'이 라 하고, 위 1.552,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2008 사업연도는 245,283,221원이고, 2009 사업연도는 1,590,356,041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DDDDD 및 윤PP을 상대로 대납세액에 관한 채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채권이 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대납세액 상당액은 회사에 자산으로 존속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대납세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귀속자는 DDDDD, EEEEE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위 대납세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 김FFFFF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잘못되었다",3) 원고는 GGGG 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아 호텔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김FFFFF는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52,000,000원을 위 사업권의 양 수대금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 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김FFFFF가 회사 자금을 유출하여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 대표자 김FFFFF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대납세액 관련

가) 원고는 2007. 3.경 이 사건 호텔 관광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영진종합건설 및 HHHHH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9. 3.경 위 호텔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호텔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415억원 상당의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대출방식은 원고가 호텔의 기IIII에 따른 소요자금 내역 증빙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우리은행은 기IIII에 따른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다) 원고 대표이사 김FFFFF는 2007. 9.경 원고 회사의 자금담당 안JJ에게 시공사 KKKK(실제 대표자 오LL),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참여를 원하는 DDDDD(이사 김MMMM), EEEEE(운영자 윤PP) 등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안JJ은 KKKKK의 오LL, DDDD의 김MMMM, EEEEE의 윤PP을 만나 약 80억원 상당의 초 과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MMMM과 윤PP이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DDDDD은 DD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 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07년 2기분 및 2008년 2기분 공급대가 합계 6,429,998,500원(공급가액 합계 5,845,453,181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윤PP도 매애C가 실제로 DDD로부터 인테리어설계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07년 2기분 공급대가 합계 20억원(공급가 액 합계 1.818.181,817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DDD는 이를 받아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재차 발행하여 주었다

마) 우리은행은 2007. 11. 9.부터 2008. 3. 27.까지 원고에 대한 대출금 합계 85억 8.100만원을 DDD 계좌로 입금하였고, DDD는 다시 위 자금을 DDDDD, EEEEE 계좌로 송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대표이사 김FFFFF가 위 계좌들을 모두 관리하면서 위 대 출금 중 약 83억원을 본인 개인명의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 대표이사 김FFFFF는 DDDDD과 EEEEE가 실제 거래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증액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EEEEE의 증액된 부가가치세 203,554,170원, 종합소득세 6억원 합계 803,554,170원을 윤PP에게 지급하였고, DDDDD의 증액된 부가가치세 584,545,455 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0,072,411원 합계 744,617,866원2)을 DDDDD 이사 김QQ에게 지급하여 각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사) 원고는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058호로 DDDDD 이사 김OO, EEEEE 대표 윤PP이 김FFFFF, 안JJ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약 8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소비함으로써 통액 상당의 손 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DDDDD은 불법행위자 김MMMM의 사용자로서, 윤PP은 불법행위 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위 손해액 중 DDDDD은 김FFFFF로 부터 받아 대납한 세액 744,617,866원 등을, 윤PP은 원고로부터 받아 대납한 세액 803,554,170원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0. 31.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 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 관련

가) 윤RR는 GGGG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남 거제시 일운면 OO리 산 00000-0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QQQQ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토지소유자 박TTT로부터 30 억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윤RR는 2006. 11. 8. 김FFFFF와 신SS 사이에, 윤RR가 김FFFFF 및 신SS 에게 위 GGGG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경영권과 주식의 80%를 포함한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권을 양도하고(김FFFFF에게 51%, 신SS에게 29%를 각 양도함), 김FFFFF와 신SS은 윤RR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30억원을 포함하여 45억 5,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은 김FFFFF가 토지 소유자 박TTT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김FFFFF는 2006. 11. 8.부터 2008. 4. 7 까지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대금 1,5 52,000,000원 중 1,451.100,000원을 지 급하였고, 2007. 3. 15. 토지 소유자 박TTT에 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30억원을 지급하였다.

라) 김FFFFF는 2006. 11. 21. GGGG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원고는 2007. 2.경 GGGG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30억 원에 양수하고, 이 사건 사업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마) 융RR는 김FFFF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830호로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대금 15억 5,200만원 중 변제되지 아니한 10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4.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그러나, 김FFFFF는 위 100,900,000원을 현재까지 윤RR에게 지급한 바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 법인의 대조대조표 등 자산항목에 계상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판단순서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원천징수세 고지처분이므로, 위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각 처분과 의 관계 및 하자의 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통통지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이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제3의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며, ③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납세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인지 여부, 사외유출된 것이라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위 비용을 원고 볍인의 손금산업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대납세액 관련

O 사내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3)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통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 대표이사 김FFFFF는 그 횡령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DDDDD과 EEEEE 대표 윤PP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대표 이사 김FFFFF를 상대로 그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김FFFFF의 회사 자금 횡령 당시 원고 법인이 그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납세액 상당액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기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 김FFFFF가 이 사건 대납세액 상당액을 DDDDD과 EEEEE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4), 위 금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로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대상이 될 수 없고, 귀속자가 제3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로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이 부분은 하자가 있다.

다)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 관련

법인의 장부외 부채의 상대계정 자산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원고 법인도 대차대조표 등에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에 대응하는 자산인 이 사건 사업권을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권 취득 비용 중 기지급된 1,451,100,000원은 김FFFFF가 횡령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지에 관하 여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 중 100,900,000원은 실제로 지급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권을 직접 양수한 것은 원고 대표이사 김FFFFF 개인이고 원고 법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유상 양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의 손금 산업 대상이라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업권 취득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원고 대표자 김FFFFF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이 사건 대납세액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 승계 여부

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성격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4항, 같은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 2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제 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 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4.20. 선 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5). 따라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에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 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의 통지에 불과한 '정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2008 사업연도 49,693,725원, 2009 사업연도 88,690,500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 된 것이므로, 여전히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는 이 사건 대납세액과 관련된 소득금액변통통지의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한다.

나) 하자의 승계 여부(본세 관련)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대납세액을 '기타 사외유출'이 아니라 '대표자 인정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의 규정율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 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 귀속 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대납세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요건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납세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분 관련

다만,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납세액 부분만큼 감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를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2008 사업연도 과세표준 3,039,998,500원에서 과세표준 744,617,000원을, 2009 사업연도 과세표준 5,390,000,000원 중 803,554,170원을 각 공 제하여 산출된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은 2008 사업연도의 경우 746,289,348원이고, 2009 사업연도의 경우 1,507,128,238원이 된다. 위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가산세를 산정하면 2008 사업연도 37,314,467원, 2009 사업연도 75,381,412원이 된다(상세내역은 별지 계산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에서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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