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304 (2012.03.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98 (2011.06.14)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이상,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2누118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2930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000원의 고지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과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000원의 고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000원의 고지처분 중에서 000원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한 부분과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세 000원의 고지처분 중에서 000원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대납세액'은 원고가 윤AA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원고의 자산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사외 유출로 보아 원고의 대표자 김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고, 또한,이 사건 사업권 취득비용'도 원고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그와 달리 김BB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을 김BB에 대한 안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받음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통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퉁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송계되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 김BB는 쟁점 금액(000원)과 관련한 이 사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무조사 당시에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 수취와 관련된 자금 관리는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 하였고(기록 82쪽), 쟁점 금액의 사용처 에 관하여도 그 중 000원음 가공으로 원고에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함과 아울러 원고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XX 등에서 김BB 개인 명의로 차용한 차입금 000원을 김BB의 개인 자금으로 반제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고만 진술한 바 있어(기록 83쪽),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쟁점 금액의 사용처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BB의 쟁점 금액 유용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의한 회수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